해외 여행 중 또는 일부 해외 인터넷사이트에서 단기간에 체중을 줄일 수 있다고 광고하며 판매하는 체중감량보조제에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의약품성분'이 들어있는 경우가 있어 관련 제품 구매 시 주의해야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2010년 상반기 일본, 캐나다, 홍콩 등에서 적발된 불법 체중감량보조제 85개 제품을 분류한 결과, 비만치료제인
시부트라민이 함유된 경우가 41건(43%)으로 가장 많았고, 시부트라민 및 페놀프탈레인이 혼합된 경우가 27건(32%), 페놀프탈레인
8건(9%), 에페드린 4건(5%), 요힘빈 4건(5%) 순이었다고 2일 밝혔다.
시부트라민(비만치료제) 및 에페드린(천식치료제 등) 은 식품에 사용이 금지된 의약품 성분이며, 페놀프탈레인은 과거에 변비 치료제로 사용된
성분으로 현재 발암 우려물질로 분류되고 있고, 요힘빈은 현기증 및 허탈감 등 부작용을 야기시켜 의약품에도 사용이 금지된 성분이다.
최근에는 국내반입 우편물에서 비만치료제인 시부트라민의 유사물질인 '디데스메틸시부트라민' 등 3종도 화학구조 등이 새롭게 규명됐다.
식약청은 "이같은 불법 체중감량보조제 유통 국가가 증가하고 있고 일반식품에서 불법 의약품성분 함유 사례가 발생하는 등 다양화되는 추세"라고
밝혔다.
2009년도는 캡슐 제품에서 불법의약품성분 함유사례가 적발됐으나 올해에는 일반식품인 커피(3개 제품) 및 차(2개 제품) 등에서도 함유
사례가 적발됐으며, 불법 판매제품의 유통국가도 2009년 7개국에서 올해 12개국으로 늘어났다.
통상 이같은 불법 제품들은 정확한 제조사(국)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가 많았으며, 일반식품의 제품명으로 '슬림 또는 다이어트' 등 소비자
현혹 표현을 사용한 사례가 많았다.
식약청은 이와 같은 해외 불법 제품들로 인한 소비자 피해 방지를 위해 홈페이지(www.kfda.go.kr, 위해정보공개 - 식품 -
외국위해식품 참조)를 통해 제외국 위해정보를 공개하고 있다.
건강을 위한 첫걸음 - 하이닥 (www.hido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