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외선
차단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최근 5년간 자외선 차단제 출원이 급증했다.
특허청 자료에 따르면, 자외선 차단제에 관한 특허는 1987년에 최초로 출원된 이후 2010년까지 총 316건이 출원됐다. 1987년부터
1999년까지 12년간 총 21건에 불과하던 것이 2000년 이후 급증해 2005년부터 2009년까지 최근 5년간에만 203건이 출원됐는데,
이는 오존층 파괴 등 환경 문제의 심각성과 자외선 차단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우리나라 특허청에 출원된 자외선 차단제 관련 특허의 출원인 동향을 살펴보면, 2004년까지는 내국인 출원이 총 39건으로 외국인 출원
60건에 비해 적었지만 최근 5년간은 내국인 출원이 120건, 외국인 출원이 83건으로 외국인 출원보다 많았다. 이는 주5일제 채택으로 레저활동
인구가 증가하고, 소득수준이 높아져 남녀를 불문하고 소위 피부미인을 추구하는 시대적 조류와 일치한다고 볼 수 있다.
특허출원의 증가와 함께 자외선 차단제의 국내시장 규모는 2002년 1,586억원에서 2008년 3,620억원으로 6년 만에 2배 이상으로
성장했다.
최근에는 백합, 숙지황, 대황 등 천연물을 이용한 자외선 차단제의 출원이 증가하고 있는데 특히, 최근 5년간은 자외선 차단제에 관한 출원
총 203건 중 71건으로 35.0%를 차지했다. 이중 내국인의 출원이 45건으로 63.4%를 차지했는데, 이는 전통의학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소비자의 천연성분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졌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상위 10대 출원인의 동향을 살펴보면 우리나라의 아모레퍼시픽, 코리아나 화장품, 엘지생활건강이 총 38.6%로 가장 많이 출원했으며, 그
뒤를 일본의 시세이도가 13,5%, 스위스의 시바홀딩인크 12.3%, 프랑스 로레알 9.0% 등이 따르고 있다.
특허청은 “자외선 차단제는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현대인의 생활필수품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는데 앞으로도 땀과 물에서 장시간 효력이 유지되도록
하고, 스프레이 형태 등 휴대 및 사용이 간편하며 피부 밀착력이 향상된 제형을 개발하는 것은 물론, 사용자의 감성까지 만족시킬 수 있도록 천연
원료를 다양화하는 연구는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자외선(UV)은 파장에 따라 자외선 A(320∼400nm), 자외선 B(280∼320nm) 및 자외선 C(240∼280nm)로 분류된다.
자외선 A는 에너지 강도는 높지 않으나 피부를 검게 태우고 노화를 유발하며, 자외선 B는 에너지 강도가 높아 피부의 표피까지 침투하며 홍반과
피부암 등을 일으킨다. 반면 자외선 C는 대부분 오존층에 흡수돼 지표면에 도달하지 않으므로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
자외선 차단제는 사용 장소와 목적에 맞게 선택하는데, 이때 기준이 되는 것이 자외선 B를 차단하는 정도를 나타내는 자외선 차단
지수(SPF)와 자외선 A를 차단하는 정도를 나타내는 자외선 A 차단 등급(PA)이다.
SPF는 통상 2~50의 숫자인데 특별한 식으로 정의가 되지만 간편하게는 대략 자외선을 조사해 홍반이 발생하는 시간을 지연시켜 주는 배수를
나타낸다고 보면 된다. 예를 들면, SPF가 10이라면 20분 만에 홍반이 발생하는 자외선 강도에서 20분의 10배 즉, 200분 동안 홍반의
발생을 지연시켜 준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땀으로 인한 제품의 소실 등에 따라 차단효과가 변할 수 있다.
자외선 A를 차단하는 정도를 나타내는 PA는 3개의 등급만이 있으며, PA+, PA++, PA+++로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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